AI 분석
정부가 기후변화 장기 예측 강화를 위해 기후전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계절 전망과 장기 전망 구분이 불명확해 연구개발과 정부 투자에 제약이 있었다. 개정안은 기후전망을 계절전망, 연기후전망, 근미래전망으로 세분화하고 예측시스템 법적 근거를 명시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감시와 예측 역량을 높이고 국가 기후 대응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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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변화의 체계적 감시 및 정보의 관리ㆍ활용을 통해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후변화 감시체계 구축, 기후자료 수집ㆍ관리, 기후전망 정보 제공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내용: 그런데 현행법 체계는 기후전망의 유형별 정의가 불명확하고, 기상청에서 추진 중인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ㆍ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연구개발(R▒D)과 정부의 전략적 투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 효과: 이에 기후변화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전망 유형을 계절전망, 연기후전망, 근미래전망으로 구분하고,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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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정부의 전략적 투자와 관련 연구개발이 가능해진다.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강화를 위한 정부 재정 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기후전망 유형의 명확한 구분(계절전망, 연기후전망, 근미래전망)으로 국민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신뢰성 높은 기후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국가의 기후 대응 전략 수립과 공공정책 개발이 강화되어 기후변화로부터의 생태계 및 국민 보호가 개선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2-12T16:36:08총 295명
156
찬성
53%
0
반대
0%
1
기권
0%
138
불참
47%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