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금융교육을 받아야 한다. 최근 온라인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디지털에 취약한 근로자들이 피싱사기와 투자사기 등 금융범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에서는 금융교육이 선택사항이라 피해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개정안은 퇴직급여를 받기 전에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규정해 근로자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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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온라인ㆍ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디지털 금융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의 금융접근성이 저하되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피싱사기나 리딩방을 통한 투자사기 등 각종 금융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현행 금융교육은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금융사기 피해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예방 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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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퇴직급여 수령 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금융교육 실시로 금융기관 및 관련 교육기관의 교육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금융사기 피해 감소로 인한 사회적 손실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퇴직급여 수령 근로자의 의무적 금융교육을 통해 피싱사기, 투자사기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이 가능해진다. 디지털 금융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의 금융접근성 향상 및 금융역량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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