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을 직접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내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출신국과 인종 등을 이유로 한 비하와 모욕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규율하는 일반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법안은 혐오표현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차별적 행위를 금지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혐오표현 확산 방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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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출신국이나 국적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비하, 모욕 등 혐오표현이 빈발하면서 외국인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2025년 5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에서 ‘이주민, 망명 신청자ㆍ난민, 중국계 사람들에 대해 온ㆍ오프라인에서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재차 표명’ 하기도 함
• 효과: 이러한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해 공동체 간 신뢰와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이를 직접 규율하는 일반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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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 시행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 등 행정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혐오표현 모니터링, 시정명령 이행 감시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확대에 따른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법안은 출신국, 국적,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외국인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강화한다. 혐오표현 규제를 통해 공동체 간 신뢰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