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저임금·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업종에서 근로자들의 단체교섭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서비스업·건설업·숙박음식점업 등에서 노동조합이 정부에 산업별 교섭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또한 돌봄 등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업종의 전국 노동조합은 관계 부처와 지자체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영세 업체 근로자들도 임금·근로시간 개선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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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제32조제1항에서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라고 정함
• 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효과: ”고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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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 구성 및 노정교섭 결과 이행을 위해 임금, 근로시간, 노동조합 활동 근로시간면제 등에 대한 예산 또는 기금 편성이 필요하다. 특히 평균임금의 50% 이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또는 기금으로부터 나오는 돌봄 등 업종의 경우 교섭 결과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저임금 업종(서비스업, 건설업), 소규모 사업장 집중 업종(숙박 및 음식점업), 청년·고령층 집중 업종(사회복지서비스, 경비 등)의 근로자들이 업종별 노사교섭을 통해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노정교섭을 통해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돌봄 업종의 근로자들은 법률안, 조례안, 예산안 등의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