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강수계 상수원 보호를 위해 국가가 매수한 토지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를 구입해 수변녹지를 조성할 때도 각종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이는 기금 조성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공익사업인 만큼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없애자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상수원 보호 사업에 더 많은 기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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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임야, 녹지 등 수변녹지를 조성하여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상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녹지조성사업을 이행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한 면제조항이 없어,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효과: 토지등 매수 및 수변녹지조성 사업은 상수원 상류 지역 오염원을 제거하고 신규 오염원 입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익사업이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 수질개선 및 규제지역 주민지원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다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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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기금의 수질개선 사업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 이는 기금 조성목적인 상수원 수질개선에 직접 사용되는 재정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진다.
사회 영향: 상수원 상류 지역의 오염원 제거와 신규 오염원 입지 차단을 통해 한강수계 수질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수변생태벨트, 임야, 녹지 등 수변녹지 조성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의 생태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