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어업자들의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지원금 규정을 개선한다. 현행법은 평년수익액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수산자원 감소로 수익이 거의 없는 어업자들은 지원금이 너무 적어 감척 신청을 포기해왔다. 개정안은 수익액이 기준 이하이면서 어획량이 급감한 어종을 주로 잡는 어업자에게 별도의 특별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감척 신청을 늘리고 수산자원 회복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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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어선ㆍ어구의 감척 대상 어업을 선정하고, 그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가 감척 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수산자원의 감소와 어획량의 급감으로 수익액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익액과 연계된 폐업지원금 또한 과도하게 적어 어업자가 감척 신청을 하고자 하여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임
• 효과: 이로 인하여 어획량이 급감한 어종을 주로 포획하는 어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폐업지원금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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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수익액이 일정 기준액에 미달하는 감척 대상 어업자에게 특별폐업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정부의 수산 부문 재정 지출을 증가시킨다. 현행 평년수익액 3년분 범위의 폐업지원금에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수산자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자들의 감척 신청을 유도하여 수산자원의 회복을 도모하고, 어업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적정 수준의 지원을 보장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어업 발전과 수산업 종사자의 경제적 안정성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