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경위의 권한을 회의장 건물 내외로 확대한다. 지난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국회경비대가 의원들의 출입을 막으면서 국회 기능이 마비된 사건을 계기로 제안됐다. 현행법은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만, 경찰은 건물 밖에서만 경호하도록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경위가 내외부 경호를 모두 담당하도록 바꾼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국회 기능이 정상 작동하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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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 선포 후 국회 경비대는 계엄해제 표결을 위해 출석하려는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의 출입을 막아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경비대와 대치하거나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해 담을 넘는 소동이 벌어졌음
• 효과: 이는 국회를 경비하고 국회의원의 신변 보호 등을 통해 국회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국회경비대의 본연의 임무임에도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아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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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회경위의 경호 범위를 확대하는 조직 운영 개선안으로, 별도의 재정 지출 증가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의 원활한 출입을 보장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기능 수행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경찰 공무원의 경호 권한을 국회경위에 통합하여 국회 경호 체계의 일원화를 도모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