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영산강·섬진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사업이 본격화된다. 현재 상수원보호를 위해 건축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리기금이 운영 중이지만, 정작 주민 대표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해 실질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개정안은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된 협의체를 신설해 주민지원사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와 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택개량 등 지원사업이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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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은 상수원관리구역 내의 신축ㆍ증축ㆍ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 입목(立木) 재배,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음
• 내용: 이러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고자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게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육영ㆍ주택개량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는 정작 지역주민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여 효과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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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기존의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지원협의체 구성에 따른 행정 운영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보상 결정 과정에 지역주민대표를 포함시킴으로써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효과적인 주민지원사업 시행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