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물보호법이 반려견과 봉사견을 단순한 '소유물'에서 '동반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현행법은 동물을 소유의 개념으로만 규정해왔지만, 봉사견은 구조 활동 등 국가적 역할을 수행하고 반려견은 인간과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동반자로 기능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동반자등'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도입하고,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지정하며, 은퇴한 봉사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진하고 봉사견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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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소유자등’으로 정의하고,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내용: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은 단순한 소유의 개념을 넘어 인간과 정서적ㆍ기능적 유대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하는 동반자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효과: 특히 봉사동물은 구조, 탐지 활동 등 중요한 국가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을 소유라는 개념 안에서만 다루고 있어 동반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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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봉사동물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로 인한 은퇴 봉사동물의 체계적 지원 비용이 발생하며, '봉사동물의 날' 지정에 따른 관련 행사 및 운영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을 '소유'에서 '동반자'로 재정의함으로써 동물과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도모하며, 국가 임무를 수행하는 봉사동물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