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채용 과정에서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가 부담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 심사비용을 기업이 내도록 하지만, 신체검사 비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구직자들이 실제로는 이를 떠안아왔다. 개정안은 서류심사에 합격한 지원자만 신체검사를 받도록 제한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개인정보인 신체검사 자료의 반환을 의무화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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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신체검사자료를 위한 검사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명시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구직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효과: 또한 신체검사 관련 서류가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해당 서류의 반환에 대해서도 별다른 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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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구직자가 서류심사 합격 후에만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검사비용 지출을 감소시킨다. 채용기관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서만 신체검사를 요구하므로 관련 행정비용이 절감된다.
사회 영향: 신체검사 서류 제출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제한하여 구직자의 채용준비 부담을 완화한다. 신체검사 관련 민감정보에 대한 반환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