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산업협동조합의 최소 구성원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업종별 수협은 조합원이 15명 미만이면 해산해야 하지만, 이를 7명 미만으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어류 자원 감소와 어촌 고령화로 어업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가운데 작은 규모의 수협도 존속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수산물가공수협이 이미 7명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평성도 맞출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개정이 어촌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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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두어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를 조합 해산 사유로 정하고, 업종별수협으로 하여금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그 수를 15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수산자원 감소 및 어촌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어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수 미달에 따른 조합의 강제 해산은 어업환경을 악화시켜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수산물가공수협은 조합 해산 사유로 조합원 수 7인 미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업종별수협과 비교할 경우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업종별수협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수 요건을 15인 미만에서 7인 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한 어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08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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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수협의 강제 해산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수협 운영 유지에 따른 행정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업종별수협의 해산 기준을 15인 미만에서 7인 미만으로 완화하여 어촌 지역의 수협 존속을 보장함으로써 어촌지역 활성화와 신규 어업인 유입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수산물가공수협과의 형평성을 맞춤으로써 제도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