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식품 수출업체의 해외 인증 취득을 돕기 위해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한다. 최근 국제 식품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수출 시 인증 요구가 늘어났으나, 중소 식품기업은 기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축적한 연구개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아울러 지원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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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과 관련 지원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음
• 내용: 최근 전세계적으로 식품안전 및 품질에 대한 관심 증가, 규제강화 등으로 식품 수출 시 인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중소 식품기업은 해외 인증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축적한 연구개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이 필요함
• 효과: 이에 변화하는 글로벌 수출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식품기업이 인증을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에 연구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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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연구개발 사업 추가로 중소 식품기업의 해외 인증 취득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이는 식품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지원기관의 역할 수행 미흡 시 지정 취소 근거 추가로 지원 체계의 효율성이 개선된다.
사회 영향: 중소 식품기업의 기술 부족 문제 해결을 통해 식품수출 진출 기회가 확대되며, 이는 국내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변화하는 글로벌 식품안전 규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으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이 가능하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