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성희롱에만 조치 의무를 규정했지만, 더 심각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간음과 추행은 사업주의 조치 의무가 없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이 같은 사건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 이를 통해 직장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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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이보다 중한 범죄인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조치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효과: 이에 사업주에게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피해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 사실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여 직장 내 간음 및 추행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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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사업주의 신고 의무 및 피해 근로자 보호 의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항목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사업주의 법적 준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법안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재정 영향 규모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직장 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한 사업주의 신고 의무 신설과 피해 근로자 보호 규정 강화로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보호가 확대된다. 이는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의 적절한 수사 기회를 증대시키고 피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효과를 갖는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