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층간소음의 정의를 확대해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만 규정해 애완견 짖는 소리 등 펫 관련 소음은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으로 지정해 인력 부족으로 지연되던 조정 절차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주택 내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분쟁 해결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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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의 소음의 정의가 사람의 활동에 따른 소리만을 규정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활동에 따른 소리가 제외되어 있고, 상담ㆍ조정 인력 부족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분쟁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층간소음 피해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반려동물의 활동에 따른 소리를 소음에 포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도 층간소음 분쟁해결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담ㆍ조정 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원활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2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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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층간소음 분쟁조정 전문기관으로 추가되면서 상담·조정 인력 확충에 따른 공공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반려동물 소음을 법적 소음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공동주택 거주자의 층간소음 피해 구제 대상을 확대하고, 분쟁조정 기관 확대를 통해 피해 조정의 접근성을 높인다. 이는 공동주택 거주자 간 분쟁 해결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