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외국인 불법 어업으로 적발된 벌금과 보증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직접 조성해 피해 어업인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바꾼다. 현재 이런 징수금들은 정부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어 실제 피해를 본 어업인과 지역사회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외국인 불법 어업으로 인한 추징금과 국고 귀속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피해 어업인과 지역 지원사업에 쓸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수산업계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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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징, 나포(拿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납부된 추징금 및 나포 시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입한 담보금 등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피해지역과는 무관하게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어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수산발전기금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수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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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외국인 불법어업으로 징수된 추징금 및 담보금이 일반회계 대신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되어 피해어업인 지원에 직접 활용된다. 이는 기존의 일반회계 수입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전환하는 재정 재배분 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사회 영향: 불법 외국인어업으로 인한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이 징수금을 통해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는 어촌 지역사회의 피해 회복과 어업인 보호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