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낚시어선의 영업 구역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낚시어선업자들이 선적항이 속한 지역이 아닌 인접 지역의 낚시터에 낚시객을 무분별하게 내려주면서 쓰레기 투기,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야기해왔다. 이에 정부는 낚시어선이 선적항 지역 외 인접 지역에서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낚시어선업의 영업 범위가 선적항이 속한 시도 관할 수역에만 한정되어 무질서한 영업 행위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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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연접한 시ㆍ도 간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하위법령에서는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할 뿐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낚시인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 중 1개의 지점이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관할 수역에 있고,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ㆍ도 관할 수역에 있을 때에는 해당 낚시어선업의 영업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효과: 해당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연접한 시ㆍ도의 낚시어선업자가 제주시 추자도에 무분별하게 낚시인을 하선시켜 쓰레기 투기, 원거리 운항에 따른 사고 위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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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 제한으로 인해 연접 지역에서 운영하던 낚시어선업자의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으며, 제주도 지역 낚시어선업체의 운영 범위가 명확해짐에 따라 관련 산업의 구조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무분별한 낚시인 하선으로 인한 쓰레기 투기와 원거리 운항 사고 위험이 감소하여 해양환경 보호와 안전이 개선된다.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 명확화로 지역 간 분쟁이 해소되고 질서 있는 낚시 관광 환경이 조성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