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 계획 수립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급변하는 건설현장과 빠른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추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해 건설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현장 상황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급변하는 건설현장의 상황과 빠른 기술발달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해서 5년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주기가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근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서, 급변하는 건설현장에서의 건설근로조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건설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및 복지 지원 사업의 빈도 증가로 관련 예산 편성이 더 자주 이루어진다.
사회 영향: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으로 급변하는 건설현장의 상황과 기술발달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이 강화된다.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보호가 더욱 체계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진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