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업재해 위험 상황에서 사업주의 작업 중지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중대 사망사고 이후에만 작업 중지를 명령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추락·붕괴·화재 등 중대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리 작업을 멈출 수 있게 된다. 또한 안전 난간 설치 같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행 완료까지 관련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 근로자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시정명령 이행 중에도 위험한 작업이 계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선제적 대응으로 산업재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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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제51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제5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어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사업주는 제51조에 따라 작업을 중지해야 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시정조치 이행이 완료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효과: 예컨대,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 난간 설치를 명령하였음에도, 시정기간 중에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 근로자가 추락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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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시정조치 이행 전 작업중지 의무화로 인해 사업주의 작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정부의 작업중지 명령 권한 확대로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산업재해 예방으로 인한 장기적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시정조치 완료 전 작업중지 의무화와 정부의 선제적 작업중지 명령 권한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 노출을 감소시키고 중대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 특히 의식불명, 중상해, 붕괴·화재·폭발 등 추가 피해 우려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가능해져 근로자 안전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