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도급사업에서 임금비용을 별도로 제3자에게 맡기고, 하청업체가 임금 전용계좌를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한다. 발주처가 임금비용을 제대로 지급받았는지 확인하고 체불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해 간접고용 노동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현재 용역·파견·하청 등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이 늘어나면서 임금 착취 문제가 심화된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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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용역, 파견, 민간위탁, 사내하청, 하도급, 아웃소싱, 소사장제 등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이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되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노동관계법은 직접고용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어 간접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내용: 이로인해 간접고용된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등 중간착취에 시달리고 있으며,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산업현장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 효과: 현행법은 도급사업에 있어 발주자를 포함한 도급인의 잘못으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지만,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임금비용을 지급받고도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부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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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급사업에서 임금비용을 제3자 예치 및 임금전용계좌 운영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수급인의 자금 유동성 제약으로 인한 운영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도급인의 임금 지급 확인 및 통보 의무로 인한 관리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간접고용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노동자 보호가 강화되고,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업현장 안전 문제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