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유기동물 안락사를 담당하는 수의사들의 심리 지원에 나선다. 수의사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안락사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에게 심리 치료와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유기동물의 인도적 처리만 규정했으나, 이 업무로 인한 수의사들의 트라우마가 심각해지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경기도만 해도 지난 3년간 1만 5천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안락사됐으며, 일부 수의사들에게 업무가 집중되면서 심리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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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 면허 및 진료, 연수교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에서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수의사로 하여금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동물 안락사는 수의사들이 겪는 심리적 트라우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안락사는 수의사의 정체성과 주요 방어기제를 무력화하고 불안과 긴장을 야기할 수 있음
• 효과: 지난 3년간 경기도 내에서만 총 1만 5천여 마리에 달하는 유기동물이 안락사 되었고, 안락사 업무가 일부 수의사들에게 집중되면서 이를 진행하는 수의사들의 트라우마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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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동물 안락사를 수행하는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지난 3년간 경기도 내에서 1만 5천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안락사되는 상황에서, 수의사의 심리적 트라우마 완화를 통해 동물 처리 업무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수의사의 직업 만족도를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