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석면 건축물 제거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09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석면 건축물에서 발암물질이 날아다니면서 국민 건강 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건물주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높은 제거 비용으로 자발적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어린이와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 중 석면이 발견된 곳에 대해 국가가 제거 및 개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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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 수입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2009년 이전에 준공된 석면건축물이 여전히 다수 존재하며, 상당수가 노후화됨에 따라 석면이 비산되어 공기 중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음
• 내용: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서 인체에 노출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조사 등의 관리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으며, 석면의 해체 등에 드는 비용 또한 전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석면건축물의 해체와 개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소유자의 자발적 조치만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공공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공익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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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가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의 석면 해체·제거·처리 및 시설 개량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2009년 이전 준공된 노후 석면건축물의 관리를 통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비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한다. 특히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석면 노출 위험을 감소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