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성평등가족부가 양성평등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부처는 2019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양성평등센터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법적 근거가 부족해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양성평등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양성평등 의식 확산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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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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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양성평등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2019년부터 시범 운영 중인 일부 지역의 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양성평등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상담·홍보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양성평등 인식 제고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