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마을어업까지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수산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일반 허가어업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마을어업도 포함되면서 지역 특성에 맞춘 유연한 수산자원 관리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가 어획량 제한 등의 의무를 이행할 때 마을어업의 포획·채취 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수산자원 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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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어업의 종류별로 어장 시설, 어구의 규모ㆍ형태 등을 제한하고 있음
• 내용: 한편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어획량을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의 규모ㆍ형태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시ㆍ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연안자원관리 제도는 허가어업만을 대상으로 할 뿐, 면허어업의 한 종류인 마을어업은 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춘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수산자원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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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마을어업에 대한 연안자원관리 제도 적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명시하지 않으며, 수산자원 관리 효율성 제고를 통해 장기적 어업 생산성 유지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마을어업 종사자들이 지역 실정에 맞춘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수산자원 관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지속 가능한 어업 운영이 가능해진다.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는 어촌 지역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와 수산물 공급 안정성 확보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