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산부산물 처리업체의 시설 변경 시 징역형 대신 과태료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행정 위반 사항에 대해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정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보관시설 위치 등 중요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한 경우 종전의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벌금 대신 3천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개정된다. 행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만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단계적 접근도 함께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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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관시설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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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수산부산물 처리업체의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한다. 이는 과도한 형벌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킨다.
사회 영향: 수산부산물 처리 관련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 체계로 전환하여 국민의 법적 부담을 완화한다. 다만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형사처벌을 적용하여 기본적인 규제 준수 의무는 유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