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1990년대 이후 급변한 고용 환경을 반영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한다. 플랫폼 노동 확산과 산업 구조 전환에 대응하고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법의 목적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특히 육아휴직을 1주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최소 사용 기간을 7일로 단축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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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법의 목적은 1990년대 제정 당시의 고용환경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 등의 확산, 산업구조 전환,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대 요구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이에 고용보험법의 목적에 일자리 전환 및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 국가의 고용서비스 기능 강화 등 현재의 고용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효과: 또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연 1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7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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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확대로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이 증가하며,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함에 따라 급여 지급 건수가 늘어날 것이다.
사회 영향: 근로자가 연 1회 최대 2주의 육아휴직을 1주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용이해지며, 육아휴직 접근성이 높아진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