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업인의 기본직불금 지급 기준이 14년 만에 현실화된다. 현행법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기본직불금과 각종 농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정했는데, 이 기준은 2009년 설정 후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65% 이상으로 변경해 평균소득 증가와 물가상승을 반영한다. 이를 통해 겸업농이나 청년농 같은 중간소득층 농업인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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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기본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본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이라 함)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면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 해당 금액은 2009년에 2007년의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을 고려하여 책정한 것으로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6,414만원에 이르게 된 현재까지도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음
• 효과: 농업 외 소득 3,700만원이라는 금액은 기본직불금은 물론 농민공익수당, 취득세ㆍ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업보조사업 지원 등 농업 전반의 각종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됨에 따라 청년농과 복합농 등 기존 농업인구의 이탈은 물론 신규 농업인구의 유입 제한을 유발할 뿐 아니라 농업 연계산업의 발전까지도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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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기준을 현행 3,700만원에서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6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정부의 직불금 지급 규모가 증가할 것이다. 2021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이 6,414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지급대상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농업 외 소득 기준 상향으로 청년농과 복합농 등 기존 농업인구의 이탈을 완화하고 신규 농업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농민공익수당,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 등 농업 관련 각종 혜택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농업인의 소득 안정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