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개정돼 매년 11월 1일이 '전기인의 날'로 지정된다. 전기차 보급과 4차 산업혁명 확산으로 전기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전기 공급이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떠오른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100만 전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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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는 국가경제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재로서 전기차 보급, 4차 산업혁명 확산 등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전기의 안정적 공급이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 내용: 이에 매년 11월 1일을 ‘전기인의 날’로 지정하여 100만 전기인의 자긍심 고취하고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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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전기인의 날' 지정에 관한 기념일 제정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구조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서 추가 재정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매년 11월 1일을 '전기인의 날'로 지정하여 100만 전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기산업의 사회적 위상을 강화한다. 전기의 안정적 공급이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임을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