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낚시 기본계획에 장애인 지원 사항을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낚시 인구 1천만 명 중 장애인 낚시인은 약 29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기존 법은 이들을 위한 정책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5년마다 수립하는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 참여 활성화 내용을 포함시키고, 관련 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낚시인의 권익 보호와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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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낚시 인구는 1천만 명에 달하는 수준으로, 대한장애인낚시연맹의 분석에 따르면 장애인 낚시인이 약 29만 명으로 추산되어 전체 낚시인구의 약 2
• 내용: 9%를 차지하고 있음
• 효과: 한편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은 장애인의 낚시 참여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 낚시인의 권익 보호와 이를 위한 관련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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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 낚시 참여 활성화 사항을 추가하고 관련 산업 지원·육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낚시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투입 근거를 제도화한다. 현재 약 29만 명의 장애인 낚시인(전체 낚시인구의 약 2.9%)을 대상으로 한 정책 지원으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약 29만 명의 장애인 낚시인의 권익 보호와 낚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여가 활동 기회 확대와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한다.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 관련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포용적 정책 수립의 기초를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