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교통일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가 분산되어 ODA 예산을 심사하면서 사업 간 중복 투자로 인한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는 ODA와 관련된 모든 사업과 예산을 통합 관리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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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제도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주의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관련된 사업 및 예산의 심사는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공적개발원조의 사업 및 예산의 심사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 간 유사ㆍ중복 투자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업 및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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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의 신설로 ODA 사업 및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 간 유사·중복 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한다. 통합적 심사를 통해 ODA 예산의 최적 배분이 가능해진다.
사회 영향: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체계적이고 통합적 심사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효과성이 향상된다.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강화되어 국민의 신뢰도를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