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위원회 간사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손질한다. 위원회 간사는 의사일정 결정과 위원장 직무대리 권한을 가져 공정한 운영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는 간사의 가족이 해당 위원회가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 근무해도 제한이 없다. 개정안은 위원의 가족이 소관기관에 종사하는 경우 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이같은 이해충돌 상황을 원천 차단한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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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협의권한이 있고,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간사는 그 누구보다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상 위원회 간사의 가족이 해당 위원회가 소관하는 국가기관(이하 “소관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더라도 이를 제지하는 조항이 없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위원회 소속 위원의 가족이 해당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위원의 간사 선임을 금지함으로써 간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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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위원회 간사 선임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위원회 간사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회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함으로써 입법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