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해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기준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공공부지나 건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업, 자가소비형·지붕형 태양광의 경우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다만 주민피해나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경우는 지자체 조례로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주민수용성을 함께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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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이용·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 발전의 입지를 제한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내용: 한편, 주변 경관이나 환경, 주민피해 여부, 빛반사 등에 따른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격거리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 효과: 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바탕으로 둘 수 있도록 하되, 공공이 소유한 부지나 건물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역주민 참여 이익공유형 발전사업인 경우, 자가소비형 및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주민수용성을 높이면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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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관련 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공공 부지·건물, 주민 참여형, 자가소비형·지붕형 태양광의 이격거리 제한 해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산업 성장이 기대된다.
사회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기반 이격거리 규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가 가능해져 주민수용성이 향상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며, 지역주민 참여 이익공유형 발전사업으로 지역사회의 경제적 이익 창출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