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 권한을 확대한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827명이 사망하면서 중대재해 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재해 발생 후에만 가능한 작업중지명령을 앞으로는 위험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산업현장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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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사고로 사망한 산업재해 사망자가 827명인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의 방안으로 작업중지권의 활성화가 논의되고 있음
• 내용: 이에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작업중지 요구권 및 시정조치 요구권 신설이 논의되고 있음
• 효과: 하지만 작업중지의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사용자의 작업중지 조치 기피나 노동자의 수입 감소 등에 대한 우려로 작업중지권 실행이 용이하지 않을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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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 조치에 따른 생산 중단 비용을 초래한다. 사용자의 작업중지 조치 기피에 대한 행정 개입 강화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2024년 산업재해 사망자 827명의 감소를 목표로 중대재해 예방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 확대로 산업현장의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