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반역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앞으로 국가 경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은 모든 전직 대통령에게 동일한 수준의 경호를 제공하고 있으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한 자까지 보호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탄핵 파면자와 내란·외환죄 유죄자를 경호 대상에서 명확히 배제해 국가 경호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확립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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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 등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호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경호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 내용: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따라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나, 내란·외환 등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까지 경호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법치주의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탄핵 소추로 파면된 자 및 형법상 내란 또는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대상에서 명백히 제외하도록 하여, 경호의 공공성과 정당성을 강화하고, 법에 의한 통치를 실현하려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입니다(안 제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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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경호 대상자 축소로 인해 국가경호처의 경호 인력 및 예산 운영 효율성이 증대된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절감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파면자 및 내란·외환죄 유죄 확정자에 대한 경호 제외로 법치주의 원칙 준수와 국민 정서 반영이 강화된다. 이는 공공 자원의 정당한 배분과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