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고용통계에 '불완전 취업' 등 새로운 지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은 산업·직업·지역별 고용 현황만 통계로 만들어왔는데, 시간제 근무나 부분실업 같이 완전하지 않은 취업 상태의 노동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고용정책 수립 시 노동저활용 지표 개선과 계층별 노동시장 이탈 억제 정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고용통계 작성 시 다양한 보완지표를 활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수립하는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정확한 노동시장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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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고용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산업별ㆍ직업별ㆍ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불완전 취업, 부분실업 등 실업과 취업,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의 경계가 모호한 다양한 계층의 현황 파악과 계층별 고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노동저활용 보완지표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국가가 수립ㆍ시행하는 고용정책 시책에 불완전 취업 등 노동저활용 지표 개선 및 연령ㆍ계층별 노동시장 이탈 억제 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 관련 통계를 작성ㆍ공표할 때에 다양한 보완지표 및 통계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고용통계의 정책 활용 효과를 높이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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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고용노동부의 통계 작성 및 공표 업무 확대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노동저활용 보완지표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불완전 취업, 부분실업 등 다양한 계층의 고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계층별 맞춤형 고용정책 수립이 가능해지고, 노동시장 이탈 억제 정책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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