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불법 양식시설물을 신속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한다. 무단으로 설치된 양식시설물로 인한 해양오염과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소유자 파악이 어렵고 철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양식시설물에 소유자 정보를 표시하는 실명제를 도입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불법시설물을 빠르게 철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양식업 감시를 돕는 명예감시원 제도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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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양식업 면허ㆍ허가를 받아야 하고, 면허ㆍ허가를 받은 수면에서만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면허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수면에 불법으로 설치한 양식시설물로 인하여 해양환경 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양식시설물을 신속히 철거할 필요가 있음에도, 해당 양식시설물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철거 의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철거 명령에 따라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 효과: 이에 양식시설물에 그 소유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신설하고 불법으로 설치한 양식시설물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양식업 질서에 대한 감시ㆍ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명예감시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양식시설물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을 통하여 양식업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ㆍ제56조의3 및 제5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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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양식시설물 실명제 도입 및 명예감시원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불법 양식시설물의 신속한 철거로 인한 업체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 오염 방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불법 양식시설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및 안전사고 위험을 감소시켜 국민의 해양 생태계 보호와 안전을 도모한다. 양식업 질서 확립을 통해 합법적 양식업자와 불법 양식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2-02T21:10:23총 298명
234
찬성
79%
0
반대
0%
1
기권
0%
63
불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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