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의사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산업 성장과 가축방역 수요 증가로 동물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앞으로 우수한 수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물의료 육성 계획과 연계해 5년 주기로 수의사 수급을 추계한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동물의료 수요와 공익적 필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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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과 축산업의 발전,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동물의료 분야의 다변화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 축산ㆍ가축방역 등 공익적 분야에서의 수의사 수요 증가로 동물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수의사의 수급계획 및 중장기적 관리체계에 관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 효과: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우수한 수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 수의사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변화ㆍ확대되는 동물의료 수요와 가축방역 등 공익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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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 수급계획 및 중장기 관리체계를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정부의 행정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물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의사 확보 및 공급 체계 구축에 관련 재정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과 축산·가축방역 등 공익적 분야에서의 수의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동물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공중위생 향상 및 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