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협이 금융 계열사로부터 거두는 농업지원사업비의 부과율 상한을 현행 2.5%에서 5%로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농협은행과 농협증권의 영업수익이 지난 수년간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율이 동결돼 있어 조합원 지원사업의 재원이 부족해진 탓이다. 농협은행의 영업이익이 2017년 대비 2021년 두 배로 증가했으나 농업지원사업비는 연 4천억원대로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11년 전 설정된 부과율 상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농협 조합원들에 대한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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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2
• 내용: 5% 범위에서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고, 현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정관은 매출액 구간별로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차등 적용하면서 매출액 10조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 최대 2
• 효과: 5%의 부과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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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현행 2.5%에서 5%로 상향함으로써 농협금융지주 등 영업수익이 큰 법인으로부터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농협은행의 영업이익이 2017년 대비 2021년 두배로 증가했음에도 농업지원사업비는 연 4천억원대로 유사했던 점을 감안할 때, 부과율 상향은 농협의 농업지원 재원 조달을 증대시킬 것이다.
사회 영향: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농업인 지원 사업이 확대될 수 있다. 농협금융지주의 영업수익 증가분이 농업 및 농촌 발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되는 구조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