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낚시금지·제한구역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시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낚시금지구역 지정만 가능하고 해제 근거가 없어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이 불필요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는 수질 개선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 제한구역을 조정할 수 있게 되며, 국민의 물 이용 자유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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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 등으로 하여금 하천ㆍ호소(湖沼)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할 경우 그 방법ㆍ시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에는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근거만 있을 뿐 그 변경ㆍ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ㆍ절차가 없어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 등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 근거를 신설하고 5년마다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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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낚시금지·제한구역의 변경·해제 절차를 신설하여 행정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나 세수 변화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5년마다 낚시금지·제한구역을 재검토하도록 하여 국민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낚시 관련 국민의 여가활동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