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농민에게 손실을 보전해주는 새로운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농산물 가격 변동성으로 농가 경영이 불안정해지자 정부가 가격 하락 시 보호 정책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계약생산 제도도 함께 지원하며 가격 급등 시 소비자 보호 대책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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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후변화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어 농가경영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 하락 시에 생산자 보호를 위한 가격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 상승 시에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확대로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켜 사실상 농가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 내용: 또한, 기후위기 고물가시대, 소비자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이 국민경제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 효과: 이에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계약생산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가격폭등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제6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 3 신설, 제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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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도 도입으로 정부의 농업 지원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또한 계약생산 제도 지원과 가격폭등 시 소비자 보호 시책으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통해 농가의 경영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기후변화 및 기상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보호한다. 동시에 가격폭등 시 소비자 보호 시책으로 국민의 생활 안정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