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축산물 자조금 제도가 개편된다. 정부는 닭고기도 쇠고기처럼 일반 육계와 토종닭으로 나누어 별도의 자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토종닭은 맛과 크기, 식감 등이 육계와 다르고 소비자 인지도가 낮아 차별화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축산물 가격이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변동 중일 때 자조금으로 수매와 비축, 출하 조절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축산 농가의 수익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상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만 설치할 수 있으나,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닭의 경우 일반적으로 육계와 토종닭으로 구분되며, 토종닭은 한우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 유지하며 사육되어 「축산법」상 토종가축으로 인정된 닭의 품종이나 닭고기자조금은 1개만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 효과: 따라서 일반 육계와 맛과 크기, 식감 등이 다르고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아 육계와 다른 소비홍보 필요성 등 특수성이 있는 토종닭에 대해 별도의 자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토종닭 자조금 신설로 별도의 자조금 조성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수급 조절을 위한 수매·비축·출하조절 등에 자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자조금의 재정 운용 범위가 확대된다.
사회 영향: 토종닭에 대한 별도의 소비홍보가 가능해져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며, 축산물의 수급 안정화를 통해 가격 변동성 완화로 소비자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