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의원들이 제출하는 규제 법안에 대해 사전 영향 분석을 의무화한다. 그동안 정부 법안은 규제영향분석을 해왔지만 의원 발의 법안은 10명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별도 검토 없이 발의될 수 있었다. 앞으로 국회의원이 새로운 규제나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때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국민의 자유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법안 심사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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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규제입법은 급격하게 증가해 왔으나 그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하여 규제입법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함
• 내용: 정부입법은 1998년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의원입법은 10인 이상 의원만 동의하면 별도의 사전규제영향분석 없이도 발의가 가능함
• 효과: 규제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제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을 야기하며, 불합리한 규제는 편익에 비해 과도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합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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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 업무 증가로 인한 행정비용을 초래하며, 의원입법 발의 시 분석서 작성에 따른 절차상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불합리한 규제 신설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사회적·경제적 비용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의무화로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 제약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이는 규제입법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