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무로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UN이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기존 조사·연구·교육 등의 책무에 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추가하며, 이를 통해 해양생태계를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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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리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두어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해양생태계에 관한 교육ㆍ홍보 실시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2023년 3월 국제연합(UN)이 2030년까지 공해를 포함한 전 세계 바다의 30퍼센트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제해양조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 해양보호구역과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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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에 따른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관리 비용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한다. UN의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해양조약 합의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사회 영향: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로 인해 해양생태계 보전이 강화되고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활동이 제한된다.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증진과 함께 해양자원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