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훈회관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 시설인 보훈회관의 부지 확보를 쉽게 하기 위한 조치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개발제한구역에도 보훈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보훈회관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고 국가유공자 가족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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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가 입주하는 보훈회관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므로 그 부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원활한 설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내용: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보훈회관을 추가함으로써 보훈회관의 설치를 원활하게 하고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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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개발제한구역 내 보훈회관 설치 허가로 부지 확보 비용이 감소하여 보훈단체의 시설 구축 재정 부담이 경감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이 이용할 보훈회관의 설치가 용이해져 이들의 복리증진 기회가 확대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보훈회관 입주로 보훈대상자 지원 시설의 접근성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