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작물 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가 손실을 보상하는 새로운 보험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개정해 기존 자연재해 보상에서 나아가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까지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함이다. 기후변화로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와 농산물 가격 변동성으로 경영이 불안정해진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과 공공성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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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농작물 작황과 그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농업 현장의 경영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만으로는 농가 경영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 내용: 수확량 감소만을 보장해 오던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나아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의 도입을 학계, 농업 현장 등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 효과: 이에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개정하여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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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가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보험료 지원 및 손해보상에 필요한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농작물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므로 기존 재해보험 대비 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
사회 영향: 농업인이 자연재해뿐 아니라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농가 경영 불안정성이 완화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의 정책보험 제도 도입으로 농업인의 소득 안정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