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 피해 지원에 에너지 특별회계 수익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석유 관련 기업들로부터 거두는 부과금과 가산금은 에너지 정책 추진에만 쓰여 왔는데, 석유제품 생산 과정에서 오염 피해를 입는 인근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데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부과금의 일부는 앞으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반드시 사용되도록 의무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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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입원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은 석유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한 것인 만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처럼 석유제품의 생산ㆍ제조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일정액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투자계정의 세출 중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관련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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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금액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투자계정 세출 구조가 변경된다. 석유 관련 사업자로부터 징수한 부과금과 가산금의 일부가 지역 지원으로 배분되어 특별회계의 재정 운용 방식이 재편된다.
사회 영향: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석유제품의 생산·제조과정에서 입는 피해에 대해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 피해 지역의 주민 보호 체계가 강화된다. 석유 관련 사업자들의 부과금과 가산금이 피해 지역 지원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 오염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