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임금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지만, 실제로 근로자들이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 특히 임금 지급 내역 확인이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만 이루어져 당사자인 근로자들이 정보 접근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임금비용 관리와 지급 현황을 종합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해 도급인, 수급인, 건설근로자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임금 착취를 사전에 방지하고 고용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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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는 그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리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불할 때 수급인이 전월(前月)에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면서 그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일부 도급사업에서는 도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불받은 수급인이 해당 건설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시행규칙에는 수급인의 임금 지급내역 등을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로 도급인이 확인하게끔 규정되어 있어 건설근로자는 이해당사자임에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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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건설근로자 임금비용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정부 및 발주자의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임금 체불 방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건설근로자가 임금 지급내역 정보에 접근 가능해져 투명성이 증대되고,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통해 근로자 보호가 강화된다. 도급인·수급인·건설근로자 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으로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