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상풍력 입지를 선정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치를 정했지만, 어업인과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 중심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새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해 해상풍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먼저 수렴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어업 피해에 대해 수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등 수산업 지속성도 함께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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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해상풍력은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이점과 육상풍력에 비해 대형화가 가능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관련 산업 발전 기여 등 가능성을 가진 에너지원으로 적극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지금까지 해상풍력 사업은 사업자가 스스로 입지를 발굴하고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와 인허가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 효과: 이로 인해 어업ㆍ항행 등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입지에서 해상풍력이 추진되고,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과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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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점용료·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해상풍력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가 해상풍력입지정보망 구축·운영, 환경성 조사, 기술개발 촉진, 실증단지 조성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어업·항행·군사 등 영향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완화하고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지역주민 및 어업인이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