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직장 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절차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동안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실질적인 재해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 참여 의무화, 평가 결과의 작업장 공시, 지방노동관서 보고 등을 강제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고객응대 관련 감정노동도 위험요인으로 포함시켜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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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재해방지대책을 세우는 제도로 주요 국가들에서는 사업장 안전보건에 있어 주요대책으로 자리잡았음
• 내용: 하지만 우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 제도가 도입ㆍ의무화되었지만 이를 실시하지 않거나, 거짓 실시 또는 주요 절차나 의무를 누락하거나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어 위험성평가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 효과: 이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한편, 노동자의 참여, 위험성평가 결과의 작업자 공유, 위험성평가 시 전 교육 등 주요 절차나 의무를 누락하였을 경우에도 처벌하고,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하여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수단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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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1천만원 이하, 결과 미공지 시 500만원 이하, 보고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며, 평가 실시 및 절차 이행에 따른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위험성평가의 실효성 강화로 산업재해 예방이 강화되고, 근로자의 참여 의무화와 결과 공개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 정보 접근성이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