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촌 청년의 농외소득 활동을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농촌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확대해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청년농업인을 기존의 농촌 여성과 함께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농촌 청년의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고 농업·농촌의 활력 회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외소득이란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최근에는 농업소득의 성장이 정체되고 농외소득이 빠른 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농촌지역 경제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외소득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현행법은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외소득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내용: 이와 관련,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할 경우 농촌 여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등 농촌 여성에 대한 우선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반면 농촌 청년에 대한 지원 규정은 두지 않고 있음
• 효과: 농촌지역의 일자리 및 경제적 기회 부족 등으로 청년층이 농촌에서 이탈함에 따라 농가인구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농촌 여성뿐만 아니라 농촌 청년을 우선 지원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농촌 청년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고, 농촌 청년의 경제적 성장을 통한 농업ㆍ농촌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청년농업인을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게 되어 관련 지원 예산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농촌 청년에 대한 우선지원 의무 부과를 통해 농촌 지역의 청년 이탈을 완화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청년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촉진으로 농업·농촌의 지속적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