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어선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복원성 승인 대상을 현행 24미터 이상에서 12미터 이상으로 확대하는 어선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어선의 과적과 돌풍으로 인한 전복 사고가 늘어나면서 소형 어선까지 안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정부는 어선거래시스템을 국가어선정보포털로 명칭을 변경하고 거래 기능 외에도 어선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개편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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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과 최대 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대하여 복원성(復原性)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어선의 과적이나 이상기후로 인한 돌풍 등으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잦아지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또한 현행법에 따라 어선과 어선설비를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인 어선거래시스템은 그 이용자 수가 적고 거래율이 낮은 실정으로 어선거래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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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의 범위 확대로 인한 검사 비용 증가와 국가어선정보포털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어선거래시스템의 활성화를 통해 거래 활성화에 따른 수수료 수입 증가 가능성이 있다.
사회 영향: 복원성 승인 대상을 배의 길이 12미터 이상으로 확대하여 어선 전복 사고 예방을 강화함으로써 어업인의 안전성을 높인다. 국가어선정보포털을 통한 어선 관련 정보 제공 확대로 어업인의 정보 접근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